상무 상권 불 켜질까…광주시, 자율상권구역 지정 속도
정량 요건 충족 불구 동의율·면적 산정 보완 필요…2월 중 최종 승인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소비 유입 효과·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기대
2026년 01월 15일(목) 20:20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일대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진행돼 최종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서구가 신청한 ‘상무자유로 자율상권구역’ 지정 신청에 대해 요건 검토 절차를 진행했다.

시는 일단 정량적 요건은 충족했으나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서구에 제시했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쇠퇴한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지정되면 기존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소비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받아 상권 환경 개선과 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정 요건은 국토계획법상 상업지역이 50% 이상 포함될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10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 하나의 상권을 형성할 것, 사업체 수, 매출액,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감소한 곳이어야 한다.

이번에 서구가 신청한 구역은 서구 상무대로 773번지 일원(1·2층)으로 전체 면적은 2만8629.62㎡ 규모다.

광주시 경제정책과의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구역은 전체 면적의 100%가 상업지역에 해당한다.

총 155개 매장 중 118개 점포가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돼 상업지역 비율과 점포 수 등 법적인 형식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권 위축 기준 역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하지만, 시는 상인들의 동의 절차와 구역 면적 확정 등 일부 항목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자율상권구역 지정 동의율을 산정할 때 예비 구역 내 ‘총 매장’을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하며, 구분소유자나 2개 이상의 점포를 소유한 경우에 대한 동의자 수 산정 방식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신청 구역의 경계도에 따른 정확한 면적 재확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서구에 해당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보완된 자료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친 뒤, 이달 중 지역상권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승인 여부는 2월 중 결정돼 통보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상무로 일대 자율상권구역 신청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자치구와 상인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미비한 요건들이 신속히 보완될 수 있도록 서구와 긴밀히 협력해 2월 중으로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img.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img.kwangju.co.kr/article.php?aid=1768476000794502277
프린트 시간 : 2026년 01월 16일 01:3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