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키워 준 양어머니 살해한 중학생 항소심도 실형
2026년 01월 15일(목) 15:30
자신을 15년 동안 키워 준 양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환)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군은 지난해 1월 29일 진도군 임회면의 주거지에서 양어머니 B(당시 64)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10년 주거지 인근에서 영아 때 유기된 A군을 발견하고 입양절차 없이 미성년 후견인으로서 15년 간 양육했다.

B씨는 평소 A군의 생활 태도 등을 지적하며 자주 다퉜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A군은 B씨로부터 “네 형들은 부지런한데 넌 게으르다”는 등 지적을 듣고 2차례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에 대한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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