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전두환 사면에 내란 반복…비극적 역사 더는 안돼”
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전두환보다 엄중 처벌 요구, 왜?
반성없는 윤석열 등 ‘공직 엘리트’ 엄중한 처벌로 본보기 삼아야
5·18 단체·노동계 등 “재판부 ‘사면 없는 단죄’로 민의 반영하길”
2026년 01월 14일(수) 20:45
1996년 8월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두환<오른쪽>·노태우가 손을 잡고 재판정을 응시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 구형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전두환씨보다 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을 획책한 전씨의 처벌 이후에도, 헌정 수호 책임자로서 역사를 기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역할을 하기는 커녕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행위를 똑같이 반복했다는 점에서다.

윤석열 정부의 ‘공직엘리트’들이 내란 행위를 말리지도 않고 오히려 동조한 점 등으로 엄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엄중한 처벌로 역사에 본보기를 남겨야 한다는 얘기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전두환·노태우 세력을 단죄한 역사를 무시하고 ‘공직 엘리트’들이 내란을 획책해 비극적 역사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봤다.

향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친위쿠데타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 특검팀 설명이다.

검찰이 사형 구형 이유로 짚은 윤 전 대통령의 행적은 과거 전씨에 대한 1심 재판 구형과 겹쳐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996년 검찰이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전씨에게 사형을, 노태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을 당시 공개한 ‘논고 요지’에서는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연금, 계엄군 병력의 국회 점거,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포고령 제10호 발령 등을 통해 국회를 사실상 해산시켰다”는 점을 사형 구형의 핵심 요인으로 설명했다.

또 전씨가 국민과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상 최고원리 중의 하나인 국민주권주의에 대해 도전한 점, 국민의 군대인 계엄군을 이용해 민주화라는 범국민적 열망을 짓밟으면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자행한 점 등도 구형 요인으로 언급됐다. 논고 요지에는 전씨가 정의와 불의의 가치관을 전도시켜 사회를 혼란케 만들고 전혀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당시 재판부는 전씨에 대한 내란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다. 노씨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가 인정됐지만, 구형량보다 적은 징역 22년 6개월이 선고됐다.

특검의 ‘사형’ 구형과 함께 과거 전씨, 노씨에 대한 섣부른 ‘사면’이 반성 없는 내란의 반복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내세워 일각에서는 이번에야말로 ‘사면 없는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게 나온다.

대법원이 지난 1997년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며 전씨 등을 감형해 줬고, 같은 해 전씨 등이 구속 이후 2년 만에 특별사면돼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진 점 등이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쿠데타를 성공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가져다 줬다는 분석이다.

이에 5·18 당시 계엄의 아픔을 겪었던 5·18 관계자들부터 시민단체, 노동계 등 각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고 절대 사면해줘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확실한 처벌이 이뤄지고, 정권이 바뀌어도 사면받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 두 번 다시 국민을 등지고 내란을 벌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고,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둬야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국가 폭력의 종식을 바라는 시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려면 재판부는 오직 사형만을 선고해야 한다”며 “국가권력을 찬탈하고 이를 사유화해도 괜찮다는 시각을 가진 집단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가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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