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여객기 5차례 안전개선조치 받았다
정준호 의원, 국토부 자료서 확인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기에 장착됐던 엔진 기종이 제작 과정에서의 결함으로 사고 이전 4년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안전개선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여객기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 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 보잉 737-800에 장착된 엔진 기종 ‘ATA 72’는 2020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5회의 안전개선조치(AD)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안전개선조치는 자동차의 ‘리콜’과 유사한 개념으로, 항공기와 엔진, 부품 등의 제작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검사와 정비 등을 제작 국가 항공당국에서 강제하는 문서를 말한다.
해당 기종에서 안전개선조치가 이뤄진 항목은 동력 전달 장치(Accessory Gearbox)와 압축기 구동 엔진 내부 부분(High Pressure Turbine) 등이다.
5회의 안전개선조치 중 긴급한 조치(E)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도 1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해 7월 ‘합동 엔진 정밀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유가족과 일부 전문가들의 반론 등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정준호 의원은 “사고기 엔진의 안전개선조치 이력이 확인된 만큼, 더 면밀한 엔진 조사가 필요하다”며 “사조위는 자체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 추가 조사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14일 여객기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 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 보잉 737-800에 장착된 엔진 기종 ‘ATA 72’는 2020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5회의 안전개선조치(AD)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종에서 안전개선조치가 이뤄진 항목은 동력 전달 장치(Accessory Gearbox)와 압축기 구동 엔진 내부 부분(High Pressure Turbine) 등이다.
5회의 안전개선조치 중 긴급한 조치(E)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도 1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호 의원은 “사고기 엔진의 안전개선조치 이력이 확인된 만큼, 더 면밀한 엔진 조사가 필요하다”며 “사조위는 자체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 추가 조사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