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 변경사항 신고하세요~”
미신고 시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개정도
2026년 01월 11일(일) 17:0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전남지원은 “오는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재배작물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 정보인 만큼, 등록정보가 실제 재배품목과 맞지 않는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동계작물에 대한 변경신고 기간을 알리고, 농업인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 등을 재배하는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변경됐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농관원 전화,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개정안도 시행한다. 농관원은 1월 12일부터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을 일부 개정·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정보를 유효기간(3년) 내 갱신하지 않아 말소돼 다시 등록 신청하는 경우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조건을 증명하면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어도 재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그동안 숙주나물 재배 농가의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이 없어 농업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했지만, 기준이 신설돼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영농사실 여부를 증명·확인하는 ‘영농사실확인서’가 경영주 제출용과 가족농업인 제출용 2종으로 혼선을 빚었던 만큼, 이를 일원화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남윤 농관원 전남지원장은 “자발적인 변경등록 참여가 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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