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규제 풀고 기반시설 늘린다…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풍암·일곡 등 9개 지구…1층 층고 3.5m 제한 삭제 등
광주시가 풍암·일곡지구 등 주요 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광주시는 2025년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9개 지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을 3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주거 환경 개선과 시민 편의 증진에 중점을 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건축물 1층 층고 제한 폐지다. 그동안 염주·하남1·봉선방림·두암·우산·오치우산·금호화정·일곡 등 8개 지구에서는 건축물 1층 높이를 3.5m 이하로 제한해 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해당 규정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구 내 상가나 주택 건축 시 보다 유연한 설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풍암지구는 교통 흐름 개선과 교육 여건 강화를 위한 정비가 이뤄진다. 풍암교차로 교통처리 개선 사업에 따라 도로 폭을 넓히고 일부 구간의 선형을 변경한다.
또한 학교 용지의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60%로, 용적률은 100%에서 200%로 대폭 상향해 교육 시설 확충 기반을 마련했다.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 1층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최대 4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표기했다.
주차난을 겪고 있는 일곡지구에는 주차 공간이 새로 생긴다.
광주시는 북구 일곡동 월산어린이공원 면적을 548㎡ 축소하고 해당 부지에 노외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다만 어린이공원 내에 주차장이 들어서는 만큼 CCTV와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계에 반영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조치했다.
염주지구는 간선도로변 근린생활시설 용지의 공동개발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에는 최대 개발 규모 제한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4필지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공동개발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해 토지 활용도를 높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는 2025년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9개 지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을 3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주거 환경 개선과 시민 편의 증진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해당 지구 내 상가나 주택 건축 시 보다 유연한 설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풍암지구는 교통 흐름 개선과 교육 여건 강화를 위한 정비가 이뤄진다. 풍암교차로 교통처리 개선 사업에 따라 도로 폭을 넓히고 일부 구간의 선형을 변경한다.
또한 학교 용지의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60%로, 용적률은 100%에서 200%로 대폭 상향해 교육 시설 확충 기반을 마련했다.
주차난을 겪고 있는 일곡지구에는 주차 공간이 새로 생긴다.
광주시는 북구 일곡동 월산어린이공원 면적을 548㎡ 축소하고 해당 부지에 노외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다만 어린이공원 내에 주차장이 들어서는 만큼 CCTV와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계에 반영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조치했다.
염주지구는 간선도로변 근린생활시설 용지의 공동개발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에는 최대 개발 규모 제한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4필지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공동개발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해 토지 활용도를 높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