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된 조사 기준 없어…주민 건강 영향 아직도 ‘안갯속’
2025 결산 뉴스 플러스 <2> 금호타이어 화재 7개월 광주 환경 감시·점검은
환경보건센터 내년 3월 신설…유해물질 측정·주민 건강 상시 모니터링
대형화재 시 자동 대기영향 조사 기준 마련 필요…피해 보상은 진행형
환경보건센터 내년 3월 신설…유해물질 측정·주민 건강 상시 모니터링
대형화재 시 자동 대기영향 조사 기준 마련 필요…피해 보상은 진행형
![]() 지난 5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당시, 검은 연기가 도심 하늘을 뒤덮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
광주 도심 하늘을 검은 연기로 가득 메운 금호타이어 화재가 발생한지 7개월이 지났지만, 그로 인해 주민들이 어떤 건강 영향을 받았는지는 아직도 안갯속이다.
인근 주민들은 당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연기와 유독 가스가 확산하면서 어지럼증과 기침 등 고통을 호소했지만, 정확한 조사 기준이 없다는 이유<광주일보 5월 23일 1면>로 주민들에 대한 영향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까지 대형 산단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발동되는 표준화된 조사·보건 대응 기준은 별도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금호타이어 화재 당시 광주시는 영산강환경청이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 59종을 측정한 결과, 불검출 되거나 ‘미미한 수준’ 이라고 안내했다. 해당 측정 기준은 작업장 내 근로자를 바탕으로 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어린이, 노약자 등 일반 시민들에게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는 VOCs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고용부의 작업환경 기준을 참고했다는 입장이었으나, 문제를 인식한 이후로도 새 조사 지표를 만드는 데 힘을 쏟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대형 화재는 주변 대기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인데도, 현행 제도는 화재 시 자동으로 대기영향 조사와 대응이 발동되는 기준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고있다.
이철갑 조선대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대형 화재에 대한 제도 공백을 지적했다. 그는 “연료가 수백에서 수천 톤 규모로 수 시간에서 수일 이상 타는 대형 화재는 주변 대기환경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사건”이라며 “현행 제도는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는 있어도 대형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대기영향 조사와 대응이 발동되는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환경연구원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공기질 조사를 맡고, 유해물질 분석은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지역사회 환경역학조사는 관계기관이, 노출 노동자 건강영향 평가는 고용노동부가 맡는 식으로 역할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안으로 광주시는 오는 3월부터 산업단지 주변 유해물질 노출과 주민 건강영향을 상시로 살피는 ‘환경보건센터’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부 지정 기관으로서 산업단지 인근 유해물질과 주민 건강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센터에서는 환경보건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연구기관·대학교·병원 등이 운영에 참여할 예정이다.
센터 운영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며, 총사업비는 30억원(국비 15억원·시비 15억원)이다. 인력은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연구원 최소 4명으로 구성한다.
센터는 산업단지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VOCs(휘발성유기화합물)·중금속 측정과 주민 건강 모니터링을 상시로 진행하고, 혈액·뇨 등 생체시료 분석을 통해 유해물질 노출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오염원 조사·감시와 위해도 평가를 병행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의심될 경우 주민 청원과 연계한 건강영향조사 지원, 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축 등도 추진한다.
센터가 관할할 광주 지역 산업단지는 13곳이며, 면적은 30.061㎢다. 산단별 환경오염 사업장은 1040곳으로, 하남산단 397곳, 평동산단 260곳, 첨단산단 141곳, 진곡산단 80곳, 송암산단 58곳, 본촌산단 41곳 등이다. 업종별로는 대기오염 관련 사업장 589곳, 폐수 관련 사업장 451곳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센터가 본격 운영되면 산단 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등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센터가 운영을 개시해야 전문가들을 통해 대기 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안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지난 5월 광주공장 화재 이후 접수된 대인·대물(차량, 건물, 영업손해 등) 피해는 총 8372건이다. 이중 현재까지 5586건에 대해 보상이 진행돼 합의율은 총 81.2%로 집계됐다.
최근 ‘당근마켓’ 등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가게 청소비만 줄 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를 본 것들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상 기준이 확실하지 않아 제각각의 보상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인근 주민들은 당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연기와 유독 가스가 확산하면서 어지럼증과 기침 등 고통을 호소했지만, 정확한 조사 기준이 없다는 이유<광주일보 5월 23일 1면>로 주민들에 대한 영향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금호타이어 화재 당시 광주시는 영산강환경청이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 59종을 측정한 결과, 불검출 되거나 ‘미미한 수준’ 이라고 안내했다. 해당 측정 기준은 작업장 내 근로자를 바탕으로 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어린이, 노약자 등 일반 시민들에게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대형 화재는 주변 대기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인데도, 현행 제도는 화재 시 자동으로 대기영향 조사와 대응이 발동되는 기준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고있다.
이철갑 조선대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대형 화재에 대한 제도 공백을 지적했다. 그는 “연료가 수백에서 수천 톤 규모로 수 시간에서 수일 이상 타는 대형 화재는 주변 대기환경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사건”이라며 “현행 제도는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는 있어도 대형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대기영향 조사와 대응이 발동되는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환경연구원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공기질 조사를 맡고, 유해물질 분석은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지역사회 환경역학조사는 관계기관이, 노출 노동자 건강영향 평가는 고용노동부가 맡는 식으로 역할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안으로 광주시는 오는 3월부터 산업단지 주변 유해물질 노출과 주민 건강영향을 상시로 살피는 ‘환경보건센터’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부 지정 기관으로서 산업단지 인근 유해물질과 주민 건강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센터에서는 환경보건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연구기관·대학교·병원 등이 운영에 참여할 예정이다.
센터 운영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며, 총사업비는 30억원(국비 15억원·시비 15억원)이다. 인력은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연구원 최소 4명으로 구성한다.
센터는 산업단지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VOCs(휘발성유기화합물)·중금속 측정과 주민 건강 모니터링을 상시로 진행하고, 혈액·뇨 등 생체시료 분석을 통해 유해물질 노출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오염원 조사·감시와 위해도 평가를 병행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의심될 경우 주민 청원과 연계한 건강영향조사 지원, 환경보건 빅데이터 구축 등도 추진한다.
센터가 관할할 광주 지역 산업단지는 13곳이며, 면적은 30.061㎢다. 산단별 환경오염 사업장은 1040곳으로, 하남산단 397곳, 평동산단 260곳, 첨단산단 141곳, 진곡산단 80곳, 송암산단 58곳, 본촌산단 41곳 등이다. 업종별로는 대기오염 관련 사업장 589곳, 폐수 관련 사업장 451곳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센터가 본격 운영되면 산단 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등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센터가 운영을 개시해야 전문가들을 통해 대기 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안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지난 5월 광주공장 화재 이후 접수된 대인·대물(차량, 건물, 영업손해 등) 피해는 총 8372건이다. 이중 현재까지 5586건에 대해 보상이 진행돼 합의율은 총 81.2%로 집계됐다.
최근 ‘당근마켓’ 등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가게 청소비만 줄 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를 본 것들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상 기준이 확실하지 않아 제각각의 보상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