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방해하려 술 더 마셨다면 ‘면허 취소’
중앙행정심판위, 청구 기각
2025년 12월 17일(수) 19:47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고 일부러 술을 더 마시면, 운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음주운전을 한 뒤 경찰이 출동하자, 인근 주점에 들어가 추가로 술을 마셨다가 적발돼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당했다.

A씨는 “면허 취소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올해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 규정이 도입된 것”이라며 “모든 운전자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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