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붕괴’ 골목상권, 로컬브랜드로 살린다…광주시의회 조례 전면 개정
시설지원서 콘텐츠·브랜딩 중심 전환…골목상권지원센터·협의회 근거 신설, 12일 본회의 의결 전망
2025년 12월 05일(금) 17:10
‘자영업 붕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역 소상공인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골목상권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단순 시설 보수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고유의 로컬 콘텐츠와 브랜드를 키우는 상권 육성으로 방향을 틀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필순(광산구 3선거구) 시의원 대표 발의한 ‘광주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5일 소광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조례안은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 침체와 온라인 쇼핑 급증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골목상권의 활로를 로컬브랜드 전략에서 찾겠다는 취지다.

개정 조례안은 먼저 ‘로컬브랜드상권’과 ‘로컬크리에이터’ 개념을 새로 정의했다.

단순히 소상공인이 밀집한 구역을 넘어,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제품·서비스·공간을 만들어내는 상권을 정책적으로 발굴·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로컬브랜드 상권 발굴과 상품 개발, 상권 특색을 살린 팝업스토어·축제, 로컬크리에이터 발굴·육성 등 콘텐츠 중심의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실행 체계도 강화된다.

상권별 기획·브랜딩·마케팅 등 전문 업무를 전담할 ‘골목상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인·주민·전문가·청년 활동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골목상권협의회’를 구성해 상생 협력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도록 했다.

박필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불경기를 넘어 생존의 갈림길에 선 지역 상권에 로컬콘텐츠라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골든타임 조치”라며 “골목상권이 단순 소비공간을 넘어 청년과 문화가 모이는 ‘로컬브랜드’로 거듭나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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