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마륵·치평동 34만㎡ 토허제 5년 더 연장
도심융합특구 조성지인 광주시 서구 마륵·치평동 일원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제가 5년 더 연장된다.
도심융합특구법 제정이 늦어지며 전체적인 사업 일정이 순연됨에 따라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31일로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서구 치평·마륵동 일원 34만3974㎡(332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이번 재지정에 따른 규제 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다.
당초 해당 지역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 요인을 반영해 기간을 연장했다.
향후 2026년 사업시행자 선정 및 실시계획 수립을 거쳐,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편입 토지 보상과 본격적인 조성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도심융합특구법 제정이 늦어지며 전체적인 사업 일정이 순연됨에 따라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31일로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서구 치평·마륵동 일원 34만3974㎡(332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당초 해당 지역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 요인을 반영해 기간을 연장했다.
향후 2026년 사업시행자 선정 및 실시계획 수립을 거쳐,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편입 토지 보상과 본격적인 조성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