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서 위조 해상풍력사업 ‘알박기’ ...20억 챙긴 업체 대표 구속
2025년 11월 27일(목) 20:25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위조된 주민 동의서를 이용해 외국계 해상풍력업체에 사업권 등을 팔아 2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해상풍력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

해경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위조된 주민동의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 뒤 우선권 획득을 위한 ‘입지’만 선점하고 이른바 ‘알박기’ 방식으로 별도의 발전설비 투자나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사업권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전제가 되는 풍황계측기 개발행위 허가를 획득하면 이 사업에 대한 우선권이 생기는 점을 악용, 이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계획했다는 게 해경 판단이다.

해경은 지난해 6월 전남 소재 섬 지역 주민들이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풍황계측기 개발행위 허가가 났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청은 육상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알박기 수법이 해상으로 옮겨진 점에 주목, 서남해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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