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가 라운지]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향상 조례 첫 제정
채은지 광주시의원 대표발의
2025년 11월 26일(수) 19:50
사회 구조 변화로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현장을 떠받치는 종사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채은지(비례)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향상 지원 조례’가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복지, 보건의료, 상담, 돌봄 등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광주시가 책무를 갖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권익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 정기적인 현장 실태조사, 인권 보호 및 신분 보장 장치 마련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과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권익 침해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예방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지원책도 규정했다.

그동안 광주시는 사회복지사나 장기요양요원 등 특정 직군에 한정된 처우 개선 조례만 운영해왔다. 이 때문에 보건의료나 상담 분야 등 사회서비스의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이번 조례는 단순한 입법 활동을 넘어선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지난 2023년 200여일간 지속된 보육대체교사 고용 보장 농성 사태 당시 체결된 ‘4자 합의’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기 때문이다.

조례 제정을 위해 시의회와 집행부는 돌봄·보건의료·상담 등 20개 관련 사업, 7900여 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전문가 의견 수렴과 9차례에 걸친 TF 회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채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수년간의 치열한 논의와 준비 과정을 통해 맺어진 정책적 결실”이라며 “특정 직종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서비스 종사자 전체를 포괄하는 권익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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