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왜 안 바꿔줘” 집 불 지른 여중생 영장 기각
법원, 19세 미만 고려
아파트 주민 연기 흡입·대피
아파트 주민 연기 흡입·대피
보호자가 휴대전화를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10대 중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북부경찰은 자신의 방에 불을 질러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10대 중학생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고 23일 밝혔다.
A양은 지난 20일 밤 10시 50분께 광주시 북구 동림동의 한 아파트 3층 자신의 방 침대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연기를 흡입한 주민 1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39명이 스스로 대피하고, 36명이 구조됐다.
불은 집 전체를 태우고 20여 분만에 꺼졌으며 소방추산 1211만 2000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보호자가 SNS가 가능한 새 휴대전화로 바꿔주지 않아 불을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한밤중에 불을 질러 수십여명이 피해를 봐 사안의 중대성이 큰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A양은 위탁아동 거주시설에서 다른 청소년들과 해당 아파트에서 머물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광주북부경찰은 자신의 방에 불을 질러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10대 중학생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고 23일 밝혔다.
A양은 지난 20일 밤 10시 50분께 광주시 북구 동림동의 한 아파트 3층 자신의 방 침대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집 전체를 태우고 20여 분만에 꺼졌으며 소방추산 1211만 2000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보호자가 SNS가 가능한 새 휴대전화로 바꿔주지 않아 불을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한밤중에 불을 질러 수십여명이 피해를 봐 사안의 중대성이 큰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