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년 지방선거 공천은 ‘점수 싸움’
여성·청년·유공자 등 최대 30% 가점·탈당·징계 등 25%까지 감점
‘가감점 공천룰’ 윤곽…12·3 내란극복 공로자 15% 가산 대상 포함
‘가감점 공천룰’ 윤곽…12·3 내란극복 공로자 15% 가산 대상 포함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왼쪽)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공천 심사 기준안의 윤곽을 내놨다.
여성·청년·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게 최대 30%까지 가산점을 주고, 12·3 내란극복 공로상 수여자 등에게도 15% 가산점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반면, 중도사퇴·탈당·공천불복·징계 경력자에게는 최대 25%를 감점하는 등 ‘가감점 규정’에 큰 변화를 주면서 내년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 가감점에 따른 변수가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중증 장애인에게만 주어지던 가산을 경증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고,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선거에서 가감점 비중을 키우면서 “기초선거에서는 가감점이 당락을 좌우하는 ‘결정적 한 방’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임기를 채우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되면서, 광주·전남 지역 정가에 대대적인 ‘물갈이’도 예상된다.
민주당의 이번 ‘공천룰’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실상 최종안으로 확정됐으며, ‘시스템 공천’이라는 명분 아래 휘두르는 ‘가감점의 칼날’이 광주·전남 지방권력을 어떻게 재편할지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광주일보가 입수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심사기준 및 방법(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방선거 공천 심사를 기본 점수 100점에 각종 가산·감산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정체성 15점, 당 기여도 15점, 의정활동 능력 10점, 도덕성 15점, 당선가능성 30점, 면접 15점 등 6개 항목 합산 100점 구조를 기본으로 하되, 여기에 계층별 가산과 과거 행적에 따른 감산을 덧붙이는 식이다.
선거일 기준 선거권·피선거권 요건도 내년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구체적으로 못박았다.
권리행사 기준일은 2026년 3월 1일로 잡고, 2025년 8월 31일까지 입당해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을 선거인으로 본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당직 사퇴 시한 역시 당헌·당규에 따라 별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부적격 심사 기준은 강력범죄, 음주운전 상습 적발, 성폭력·성매매, 가정폭력·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 병역기피, 사기·보이스피싱 등의 사회적 비난이 높고 반도덕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부적격’과 ‘부적격 심사대상’으로 촘촘히 그물망을 쳤다.
최근 4년 내 사고 당부·사고위원회 판정, 당원자격정지·제명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공천에서 배제하거나 감점을 주도록 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가감점이다. 여성 후보는 지방선거 경선·심사에서 25%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은 만 35세 이하는 25%, 만 36~45세는 20%를 더해 주고, 만 70세 이상 고령 후보에게도 15% 가산점을 부여했다.
다문화 이주민·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12·3 내란극복 공로상 수여자 등은 15% 가산 대상에 포함했다.
장애인 공천 확대는 한층 강화됐다. 중증 장애인 후보에게는 30%라는 최고 수준의 가산을 유지하면서, 새로 경증 장애인에게도 10%의 가산점을 주는 조항을 넣었다.
그동안 중증 장애인만 가산 대상이었던 것과 달리, 경증 장애인까지 문을 연 것이다. 당 안팎에선 “경증 장애인 가산점 신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정치 참여 폭을 실제로 넓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경증 장애인’ 가산점이 신설되고 임기를 채우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페널티가 강화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지역 정가에도 상당한 폭의 ‘물갈이’가 예상된다. 당 관계자는 “21·22대 총선 때도 가감점 때문에 1·2위가 뒤집힌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기초선거는 표 차가 몇 퍼센트 안 나기 때문에 경증 장애인 10%, 중증 장애인 30% 가산은 승패를 갈라놓을 수 있는 수치”라고 말했다.
정치 신인에 대한 배려도 담겼다.
출마·경선 경험이 없는 완전 정치신인은 20%, 청년·여성·중증장애인과 경쟁하는 신인이나 고위 정무직 출신 신인 등은 10%를 더해 주도록 했다.
국회 보좌진, 시·도당 유급사무원 등 정당 실무 경력자, 1급 포상 공로자에게도 15% 범위 내 가산을 적용해 ‘당 살림’을 해 온 인력의 지방정치 진입을 독려하겠다는 의도다.
반대로 감산 항목은 중도사퇴와 탈당·공천불복, 징계 경력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임기 4분의 3을 채우지 않고 다른 선거에 출마해 보궐선거를 야기한 선출직 공직자는 광역단체장 선거를 제외하고 25% 감산을 적용하도록 했다.
선출직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현역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역시 -20% 감산 대상이다.
선거일 기준 최근 8년 내 탈당 경력이 있거나,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무소속 출마 등으로 당의 공천권을 무력화한 후보는 10% 감산을 적용한다.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후보 역시 징계 종료·확정 시점에 따라 15% 또는 25% 감산을 주도록 했다. 상습 탈당, 당론 위반, 공천 불복 등 ‘당 결정·당론 위반자’는 부적격 심사 대상에 포함해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안에는 ‘공천 신문고’라는 이의제기 창구도 담겼다. 지방의원 공천 재심 결과에 불복하는 후보는 24시간 이내 공천신문고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춘 신청 건에 한해 중앙당 재심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다시 심사하도록 했다.
다만 예외 없는 부적격·부적격 심사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 공천적합도 조사에서 1위와 격차가 큰 후보는 애초 신청 대상에서 제외해 ‘무의미한 소송전’을 막도록 안전장치를 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여성·청년·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게 최대 30%까지 가산점을 주고, 12·3 내란극복 공로상 수여자 등에게도 15% 가산점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반면, 중도사퇴·탈당·공천불복·징계 경력자에게는 최대 25%를 감점하는 등 ‘가감점 규정’에 큰 변화를 주면서 내년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 가감점에 따른 변수가 예상된다.
임기를 채우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되면서, 광주·전남 지역 정가에 대대적인 ‘물갈이’도 예상된다.
민주당의 이번 ‘공천룰’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실상 최종안으로 확정됐으며, ‘시스템 공천’이라는 명분 아래 휘두르는 ‘가감점의 칼날’이 광주·전남 지방권력을 어떻게 재편할지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정체성 15점, 당 기여도 15점, 의정활동 능력 10점, 도덕성 15점, 당선가능성 30점, 면접 15점 등 6개 항목 합산 100점 구조를 기본으로 하되, 여기에 계층별 가산과 과거 행적에 따른 감산을 덧붙이는 식이다.
선거일 기준 선거권·피선거권 요건도 내년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구체적으로 못박았다.
권리행사 기준일은 2026년 3월 1일로 잡고, 2025년 8월 31일까지 입당해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을 선거인으로 본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당직 사퇴 시한 역시 당헌·당규에 따라 별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부적격 심사 기준은 강력범죄, 음주운전 상습 적발, 성폭력·성매매, 가정폭력·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 병역기피, 사기·보이스피싱 등의 사회적 비난이 높고 반도덕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부적격’과 ‘부적격 심사대상’으로 촘촘히 그물망을 쳤다.
최근 4년 내 사고 당부·사고위원회 판정, 당원자격정지·제명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공천에서 배제하거나 감점을 주도록 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가감점이다. 여성 후보는 지방선거 경선·심사에서 25%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은 만 35세 이하는 25%, 만 36~45세는 20%를 더해 주고, 만 70세 이상 고령 후보에게도 15% 가산점을 부여했다.
다문화 이주민·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12·3 내란극복 공로상 수여자 등은 15% 가산 대상에 포함했다.
장애인 공천 확대는 한층 강화됐다. 중증 장애인 후보에게는 30%라는 최고 수준의 가산을 유지하면서, 새로 경증 장애인에게도 10%의 가산점을 주는 조항을 넣었다.
그동안 중증 장애인만 가산 대상이었던 것과 달리, 경증 장애인까지 문을 연 것이다. 당 안팎에선 “경증 장애인 가산점 신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정치 참여 폭을 실제로 넓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경증 장애인’ 가산점이 신설되고 임기를 채우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페널티가 강화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지역 정가에도 상당한 폭의 ‘물갈이’가 예상된다. 당 관계자는 “21·22대 총선 때도 가감점 때문에 1·2위가 뒤집힌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기초선거는 표 차가 몇 퍼센트 안 나기 때문에 경증 장애인 10%, 중증 장애인 30% 가산은 승패를 갈라놓을 수 있는 수치”라고 말했다.
정치 신인에 대한 배려도 담겼다.
출마·경선 경험이 없는 완전 정치신인은 20%, 청년·여성·중증장애인과 경쟁하는 신인이나 고위 정무직 출신 신인 등은 10%를 더해 주도록 했다.
국회 보좌진, 시·도당 유급사무원 등 정당 실무 경력자, 1급 포상 공로자에게도 15% 범위 내 가산을 적용해 ‘당 살림’을 해 온 인력의 지방정치 진입을 독려하겠다는 의도다.
반대로 감산 항목은 중도사퇴와 탈당·공천불복, 징계 경력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임기 4분의 3을 채우지 않고 다른 선거에 출마해 보궐선거를 야기한 선출직 공직자는 광역단체장 선거를 제외하고 25% 감산을 적용하도록 했다.
선출직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현역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역시 -20% 감산 대상이다.
선거일 기준 최근 8년 내 탈당 경력이 있거나,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무소속 출마 등으로 당의 공천권을 무력화한 후보는 10% 감산을 적용한다.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후보 역시 징계 종료·확정 시점에 따라 15% 또는 25% 감산을 주도록 했다. 상습 탈당, 당론 위반, 공천 불복 등 ‘당 결정·당론 위반자’는 부적격 심사 대상에 포함해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안에는 ‘공천 신문고’라는 이의제기 창구도 담겼다. 지방의원 공천 재심 결과에 불복하는 후보는 24시간 이내 공천신문고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춘 신청 건에 한해 중앙당 재심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다시 심사하도록 했다.
다만 예외 없는 부적격·부적격 심사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 공천적합도 조사에서 1위와 격차가 큰 후보는 애초 신청 대상에서 제외해 ‘무의미한 소송전’을 막도록 안전장치를 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