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클] 공정위, 결혼·피트니스 분야 요금·환불 기준 공개 의무화
2025년 11월 22일(토) 14:10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시행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이용 결정에 필수적인 정보를 사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결혼서비스업자는 서비스 구성, 옵션별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환급기준 등을 표시해야 하며, 피트니스 사업장은 서비스 내용·요금체계·중도해지 환불기준은 물론 보증보험 등의 가입 여부 및 보장내용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한국소비자원 등과 협력해 소비자 상담·구제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글·그래픽=양세린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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