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 수의계약 해주고 뇌물 받고···광주 북구 재개발조합 조합장 등 송치
2025년 11월 19일(수) 14:50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지은 상가를 싼 값에 분양받고, 건설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재개발사업 조합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광주시 북구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 60대 A씨와 B 건설회사 대표이사 등 총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3월 사이 B 업체로부터 2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인근의 다른 재개발 사업 공사업체를 B 업체로 선정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개발조합의 상가를 감정가(6억 7000여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4억여원 가격으로 분양받고, 총회 의결 없이 9억여원을 주고 B 업체와 방음벽 공사를 수의계약 체결하는 등 조합에 13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사회 전반에 만연된 부동산 범죄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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