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지원 약속 지켜라”…아파트 전세입주 ‘기만 계약’ 논란
전남대 인근 제일풍경채 입주자들 “계약자 모집 위한 기망 행위”
분양 대행사도 “시행사 말 바꿔 이행 거부는 명백한 계약 위반”
상당수가 단기 입주 대학생…시행사 “사전 매매 계약자만 해당”
2025년 11월 18일(화) 18:20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시 북구 중흥동 전남대학교 인근 ‘광주 제일풍경채센트럴파크아파트’가 전세 세대 이자 지원 여부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전세 세대 입주자들은 “‘전세만으로도 이자 지원이 가능하다’는 영업 안내를 믿고 계약했는데, 최근 임대사 측이 ‘분양 전환을 받을 때만 이자를 지원한다’로 조건을 바꿨다”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분양 대행사 신명글로벌 영업사원들에 따르면 임대사의 교육 지침에 따라 ▲2년마다 갱신 시 전세금 인상률 없음 ▲2년간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6개월마다 4회 지급) ▲계약자는 월 약 33만원만 부담·나머지는 임대사 부담 등의 내용을 전세 계약자들에게 안내했다.

이와 함께 자납 계약자(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전세 계약자)에게는 선납 이자 지원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홍보했다.

또 임대 8년 종료 시점에는 ‘현재 전세가 기준으로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며 분양 희망자에게는 할인된 금액과 우선 분양 전환권을 부여한다고 고지했다.

분양 대행사인 신명글로벌의 계약 담당자는 “임대사의 지침에 따라 전세계약자들에게도 선납 할인 매매 계약과 무관하게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선납할인 매매계약서’는 의무가 아니라 추후 분양을 희망할 경우 우선 선택권을 주기 위한 서류일 뿐이라는 안내도 했다”고 밝혔다.

분양 대행사 측에 따르면 대다수 전세 입주자들은 “전세 계약만으로도 이자 지원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8월 2차 이자 지원 시점이 도래하자 임대사 측은 “이자 지원은 선납 할인 매매 계약자에게만 해당된다”며 이자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으니 분양 전환을 하면 이자 지원을 해주겠다는 게 임대사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전세 입주자들은 “계약 당시 계약 담당자 모두 ‘전세 계약자도 이자 지원 대상’이라 명시했는데 임대사가 말을 바꿨다”며 “이는 계약자 모집을 위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아파트가 대학교 인근에 있어 전세 계약자 대다수가 학생 등 단기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이들로, 분양 전환 희망자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게 입주자들의 하소연이다.

그동안 월 33만원을 전세대출 이자로 지급해 왔던 전세 입주자들은 임대사의 대출 지원(월 50만원) 중단으로 현재 월 83만원대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전세 입주자들은 변호사를 통해 계약 위반 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 등을 준비하고 있다.

임대사로부터 분양 대행 업무를 맡은 신명글로벌 측도 갑자기 바뀐 임대사의 대출 조건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분양 대행사 측은 “임대사가 분명 영업 과정에서 ‘전세만으로도 이자 지원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반복했고, 분양 대행사 계약 담당자 역시 임대사의 지침에 따라 (전세계약자에게)동일한 설명을 했다”며 “임대사가 말을 바꿔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분양 대행사 영업 담당 A씨는 “시행사(임대사)로부터 받은 공식 영업 지침에는 ‘전세 계약자도 이자 지원 대상’이라고 돼 있었다”며 “분양 전환 조건이 아닌 순수 전세 계약자 모집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임대사 측이 뒤늦게 ‘이자 지원은 분양 전환 조건자만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며 “입주자 대부분이 대학생 등 젊은 세입자인 점을 알고도 전세 계약을 분양 전환 조건처럼 몰아간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 현재 2차 이자 지급부터 임대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영업 담당 B씨도 “계약서에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 외에 별첨 형식으로 ‘이자 지원 프로모션’ 문구가 들어갔다”며 “임대사가 이를 근거로 ‘이자를 받으면 분양 전환으로 본다’는 식으로 해석을 바꿔 적용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법정에서 증언할 의사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대사 대양인투스 관계자는 “분양 대행사가 통상적으로 과장되게 얘기를 하지 않느냐”라며 “분양 대행사와 계약자들 간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계약자들이 분양 대행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상담했는지 모르겠지만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했을 때만 이자 지원을 하기로 했었다”고 반박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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