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 선거 공천룰 관련 당헌·당규 개정 나서
권리당원 100% 1차 경선, 결선투표 등 반영 위해
정청래 대표, “당원 투표 오는 19∼20일 진행할 것”
2025년 11월 17일(월) 14:20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 권리당원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권리당원 100% 1차 경선, 결선투표, 조별 경선 등의 공천룰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에 돌입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공천룰 변경을 위해 “당원 투표를 오는 19∼20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강력한 개혁 당 대표로서 당원주권시대, 1인 1표 시대를 열겠다는 전대 때 약속을 실천하겠다”며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여야 한다”며 “이것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특히 “당원이 전면적으로 참여해 당의 후보를 공천하는 ‘열린 공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뒤 “예비 후보자 검증을 통과한 후보는 누구라도 경선에 참여시키겠다.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우하던 폐습을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민주당 공철룰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 검증위를 통과한 예비 후보가 4인 이상일 때는 권리당원 100% 참여로 1차 조별 예비 경선을 치르게 된다. 2차 본선에서는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50% 선호 투표제를 통해 50% 이상 득표자를 후보로 결정하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

후보가 3명 이상이면 결선투표제 또는 선호투표제를 도입해 최종 후보를 가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비후보가 6명 이상 몰릴 경우 ‘조별 경선’을 도입해 A·B조로 나눈 뒤 권리당원 100% 투표로 본선 진출자를 압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광역·기초의원 공천도 당원 투표로 진행한다. 컷오프를 없애는 대신, 중범죄자 등에 대한 서류 접수 등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안을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거쳐 확정한다.

이달 중 안을 만들고 11월 중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후보자 추천 방법, 심사 기준 등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중앙당·광역단체장 후보 등록 시점은 선거 150일 전, 시·도·당 후보 등록 시점은 선거 120일 전인 내년 1월께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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