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6자 TF 성패 ‘3대 쟁점’ 해결에 달렸다
TF 협상 테이블 이달 내 공식 출범…최대 관건은 ‘신뢰’ 회복
대통령실, 무안공항 인근에 RE100 산업단지 조성 제안한 듯
무안군 제시 3대 선결 조건
① 광주 민간공항 선(先)이전
② 광주시 1조원 지원 구체화
③ 국가차원 획기적 인센티브
2025년 11월 06일(목) 20:30
광주군공항. <광주일보 자료사진>
이달 공식 출범이 전망되는 광주군공항 이전 ‘6자 TF’의 협상 테이블에는 광주·전남의 미래가 걸린 3대 핵심 쟁점이 오르게 된다.

TF의 성공은 사실상 무안군이 제시한 ‘광주 민간공항 선(先)이전’, ‘광주시의 1조 원 지원 구체화’, ‘국가 차원의 획기적 인센티브 제시’ 등 3대 선결 조건을 어떻게 ‘패키지 딜’로 풀어내느냐가 관건이다. 실무회의에 이은 6자회담에서는 ‘무안 수용성’과 ‘정부 패키지의 설득력’이 담보되야 합의로 이어 질수 있다는 점에서다.

가장 큰 난관은 ‘신뢰’의 문제다. 무안군이 첫 번째 조건으로 ‘민간공항 선이전’을 내건 것은 과거 협약 파기에 따른 불신이 뿌리 깊기 때문이다.

2018년 광주·전남·무안은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으나,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과 연계를 추진해 사실상 합의를 파기한 바 있다.

광주시가 “민항은 군공항과 무안으로 함께 간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민항만 무안으로 이전할 경우 군공항만 광주에 남게돼 사실상 군공항 문제가 원점이 된다는 논리다.

여기에 민항 문제는 무안 정상화가 전제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무안공항 정상화 일정과 수요·노선 구조가 현실적인 타임라인을 가르는 바로미터가 될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광주시는 ‘더 앞당겨 갈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무협의에서 무안과 정부의 계획표를 맞춰야 6자로 직행할 수 있다

무안군으로서는 군공항을 받기도 전에 민간공항 이전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이번 TF에서 광주시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두 번째 쟁점인 ‘광주시의 1조 원 지원’은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무안군은 강기정 광주시장이 약속한 1조원 지원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행 방안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국방부의 사업성 산출 결과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초 광주 군공항 이전 총사업비 재산출에 착수했다. 군 공항 이전·지원 시설·접근 교통·환경·보상까지 포괄하는 총액 구조가 다시 파악하는 것이다.

현재 추계는 5조748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는 신공항 건설비 4조791억원, 종전부지 개발비 8356억원, 금융비용 3825억원 등을 포함한 규모다.

여기에 광주시는 시 재정을 추가 해 1조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않는 다는 입장이다.

TF의 성패는 세 번째 쟁점인 ‘국가 인센티브’에 달려 있다.

무안군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점에서다.

배후 교통과 생활 SOC, 산업·관광 연계, 소음·환경 대책 같은 가시적 보상과 지역 미래 비전이 포함돼야 무안군이 주민들을 설득 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 지원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이미 국토연구원 등에 의뢰해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최근 무안군에 광주 군공항 이전 인센티브로 무안공항 인근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949년에 민간공항으로 개항한 광주공항은 1964년 현재 광산구 신촌동으로 이전해 군공항과 통합해 운영되고 있다. 광주공항은 1995년 국제공항으로 승격했지만, 지난 2008년 국제선 기능은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됐다. 광주공항은 서구와 광산구 개발에 따른 도시화로 주민들의 소음·재산권 침해 피해로 군공항 이전 요구가 지속돼 왔다.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본격적으로 이전 논의 시작됐다.

애초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무안지역 15.3㎢(463만 평) 부지에 군공항 시설을 옮겨 짓는 사업으로 11.7㎢(353만 평) 규모로 군공항 시설을 먼저 짓고 종전 부지 소유권을 넘겨받아 개발 이익으로 이전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 거론된 바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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