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지면 죽습니다
노동부, ‘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 방안’ 발표…영암대불산단 등에 경고 현수막
공사 자격요건 강화·안전시설 설치비 지원·안전일터지킴이 600명 신규 채용도
2025년 10월 26일(일) 20:30
광주일보 8월 12일자 6면.
“떨어지면 죽습니다.”

영암대불산단을 비롯, 지붕 공사 등 추락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 현장 인근에는 이같은 경고 현수막이 집중적으로 게시될 전망이다. 또 전문 건설업체가 아니면 지붕 공사를 할 수 없게 되고, 노동부 소속 ‘지붕 지킴이’가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 방안’을 발표했다.

영암대불산단에서 올해만 4명의 노동자가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고 지붕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져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광주일보 8월 12일 6면> 등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최근 추락 사고가 자주 발생한 지붕, 태양광, 축사 등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대책이 꾸려졌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노동부는 우선 올해 말까지 지붕 공사 현장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 직원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붕 지킴이’를 꾸리고 오는 12월 25일까지 전국 주요 산업단지와 축사 밀집지역에서 집중 점검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고소 작업이 이뤄지는 현장을 주기적으로 순찰하며 현장을 점검하고, 불량 현장은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하는 식이다.

또 95억원 규모의 ‘지붕공사 특화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해 안전대 부착설비나 추락방호망 등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안전일터지킴이 600명도 새로 뽑을 방침이다.

사고 예방을 위해 노동부는 전국 고소작업 현장과 관련 업체 등에 ‘떨어지면 죽습니다’와 같은 핵심 문구를 담은 현수막·스티커·홍보물을 배포해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확산시킨다는 계획도 세웠다.

지붕공사 전문건설업체·태양광 설치업체 관계자들에게는 ‘안전보건 아카데미’ 등 교육을 실시하고, 축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도 추락 사고 등에 대한 연 6시간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교육 과정도 강화한다. 지붕 등 공사가 잦은 축사·공장 등지와 관련해 노후화, 유지·보수 계획 등이 담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안도 추진된다.

지붕 공사 작업 시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도 정비한다.

노동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해 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등록된 건설업체만 지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에는 공사비 15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는 건설업 등록 없이 공사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해 고소작업 시 작업구간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표시해 두고,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에도 지붕공사 안전조치 관련 규정을 신설해 정부 지원사업 지침에 지붕공사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안전시설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봄, 가을철에 지붕 수리 등 고소 작업이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매년 봄·가을 ‘지붕공사 추락주의보’를 발령해 집중 감독기간을 운영하고,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추락사고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다”며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높여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광주·전남에서는 7명의 노동자가 고소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졌다. 특히 영암 대불산단에서만 4명의 노동자가 지붕, 태양광 등 위에서 작업을 하다 떨어졌다.

지난 8월 7일에는 대불산단의 한 공장에서 지붕 보수 작업을 하던 60대가 채광창(선라이트)을 밟았다가 깨져 10여m 높이에서 추락했으며, 4월 16일에는 같은 산단 내 다른 공장에서 태양광 패널을 수리하던 50대가 20m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 1월 17일에는 대불산단의 공장 지붕에서 환풍기를 옮기던 40대가 13m 아래로 추락했고, 이튿날에도 지붕 개량 공사를 하던 50대가 4.5m 높이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모두 안전대나 방호망 등 기본적인 추락방지시설조차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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