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들 욕조에 방치…여수서 아동학대 30대 체포
2025년 10월 23일(목) 09:29
여수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욕조에 방치해 의식을 잃게 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수경찰은 지난 22일 낮 12시 30분께 여수시 한 주택 욕실에서 아기를 욕조에 둔 채 자리를 비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욕조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자신의 아이를 넣어둔 채 수도를 틀어놓고 욕실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소방에 “아이가 물에 빠졌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이송 후 의료진은 아이 몸의 머리와 가슴 부위에 멍 자국을 발견하고 학대가 의심된다고 판단,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는 현재 의식이 없으며 자가호흡이 어려운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물을 틀어놓고 TV를 보고 있었다”,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순간적으로 화풀이식으로 행동했다”는 등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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