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 ‘윗선 개입’ 의혹 전남경찰청 압수수색
2025년 10월 22일(수) 11:05
채수근 상병 순직해병 특검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검. /연합뉴스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전남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나섰다.

22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해병특검은 전남경찰청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해병특검은 전남경찰청 내 A 경무관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무관은 채 해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23년 당시 경찰청 본청 소속으로 강력계 수사 전반을 총괄하는 과장급 간부 직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병특검은 A 경무관이 채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윗선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은 적 있는지,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등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해병특검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경북경찰청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2023년 8월 2일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명시한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다가 국방부의 이첩 보류 이후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 기록을 다시 반환했다.

국방부는 그해 8월 21일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경북청은 1년간의 수사 끝에 임 전 사단장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해병특검은 지난 20일 수사 외압 관련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총 5명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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