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혜 재심 항소심 첫 재판, 증거능력 여부 공방
검 “증거들 위법하다고 볼수 없어”
김씨측 “절차적 문제 중대한 위법”
2025년 10월 21일(화) 19:25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여·47)씨에 대한 재심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김씨 변호인이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21일 광주고법 201호 법정에서 존속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재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는 기존 재판에서 제출됐던 증거들이 충분한 증거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검찰 측은 김씨가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노트 사본, 피의자 신문조서 등 1심에서 배제된 증거들을 채택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과거 재판 당시 적용됐던 옛 형사소송법과 판례에 의하면 증거들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검찰 측은 또 재심 개시 이후의 법을 적용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절차 위반 의도 및 사안의 경중에 대한 고려 없이 절차 위반 행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 능력을 무조건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인 김준영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는 중대한 위법이며, 재심은 재심 개시 당시의 법령과 법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증인 진술들에 모순이 많은 점, 피해자의 위장 내에 많은 약을 복용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등 실체적 증거물이 없는 점, 노트 사본의 경우 수많은 노트 중 일부만 잘라내 유죄 입증 증거로 삼았다는 점 등에서 기존 증거들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30알)가 든 양주(2잔)를 마시게 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1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으나, 2015년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 말에 대신 감옥에 가기 위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2019년 3월 재심재판이 개시돼 재심 청구 10년만인 올해 1월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심 1심 재판부는 경찰이 제시한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라고 보고 배척했으며, 김씨와 지인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부친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행이었다는 동기도 배척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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