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비자금 재조사해 환수조치 하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실체 인정 여부였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상고심에서 노태우가 SK에 제공한 300억원을 뇌물로 규정하면서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재산 분할에서 참작해선 안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도 300억원을 비자금으로 판단했는데 대법원과 차이는 재산분할에 비자금을 포함하느냐 여부만 달랐다. 중요한 것은 두 법원 모두 SK에 건넨 노태우 자금 300억원을 비자금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5월 단체들이 노태우 불법 비자금을 철저히 조사해 국가에 환수하라는 주장이 명분 있고 힘이 실리는 이유다.
사실 노태우 비자금 수사는 현재 진행중이다. 지난해 5·18재단 등이 수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가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따라서 검찰은 노태우 비자금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길 바란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금융계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파악해야 하고 금융실명제 이전 자료도 들여다 봐야 해 쉽지 않겠지만 신군부가 국가폭력에 의해 조성한 비자금인 만큼 정의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도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차제에 전두환을 포함한 신군부의 비자금 전체를 들여다 보아야 한다. 조성 배경과 과정, 사용처 등을 낱낱이 밝혀 국가에 환수하는 것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공소시효가 7년인 범죄수익은닉죄도 개정해야 한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조성한 불법 비자금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상관 없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길 바란다.
사실 노태우 비자금 수사는 현재 진행중이다. 지난해 5·18재단 등이 수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가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따라서 검찰은 노태우 비자금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길 바란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금융계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파악해야 하고 금융실명제 이전 자료도 들여다 봐야 해 쉽지 않겠지만 신군부가 국가폭력에 의해 조성한 비자금인 만큼 정의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도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공소시효가 7년인 범죄수익은닉죄도 개정해야 한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조성한 불법 비자금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상관 없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