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도 비상계엄 윤석열 상대 손배소 열린다
시민 23명 제기…내일 첫 변론기일
2025년 10월 19일(일) 20:35
광주에서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5단독 이미주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후 4시 30분 광주지법 별관 108호에서 광주시민 23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연다.

소송 원고로 참여한 광주시민 23명은 지난해 12월 18일 광주여성변호사회를 통해 소장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원고 측은 “무장 군인이 국회 등에 투입된 한밤의 위헌·위법 계엄으로 충격에 휩싸이고 공포에 떨었다”고 주장하며 한 사람당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원고 측 변론은 광주여성변호사회 소속인 유한별 변호사가 맡는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최근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고 변론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 1인당 10만원을 배상할 것을 윤 전 대통령에게 주문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위배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및 조치사항을 지켜 본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와 불안, 불편과 자존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을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재판의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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