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前 금호회장 횡령·배임 무죄…호남 대표 기업 자존심 지켰다
공정거래법 위반만 인정…징역 2년6개월 집유 4년 선고
금호그룹 관계자 “과거 오명 털어내고 재도약 발판 될 것”
2025년 09월 18일(목) 20:35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서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며 법정 다툼의 중대한 국면을 넘겼다.

호남 대표 기업으로서 지역민의 자부심을 상징해 온 금호그룹은 이번 판결로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냈다’는 평가 속에 재도약 의지를 다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일부 계열사 간 부당거래에 대해서만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임원진도 집행유예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실상 ‘횡령·배임 무죄’라는 판결은 박 전 회장에게 씌워졌던 중대한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벗겨졌음을 의미한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의견이다.

특히 지역 사회에선 이번 판결을 놓고 단순히 한 기업인에 대한 형사적 판단을 넘어 ‘호남 대표 그룹의 자존심’을 지켜낸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946년 광주에서 출발한 금호그룹은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대표적 ‘지역 기업’이기 때문이다. 금호그룹은 고속버스와 타이어, 아시아나항공까지 확장하며 2000년대 전성기를 이루며 호남인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재계 7대 그룹까지 올라섰던 금호그룹은 지방인재들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당시 호남 인재를 대거 채용하며 지역 청년인재 육성에 크게 기여했고, 사회공헌과 기부, 문화예술 지원 등에도 앞장섰다.

금호그룹은 특히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개념이 ‘기업의 기본’으로 자리 잡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했으며, 이 같은 금호그룹의 정신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주도한 금호문화재단은 전국적인 음악 영재 발굴과 지원으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광주 유스퀘어터미널 내 복합문화시설인 유스퀘어문화관과 금호아트홀, 동산아트홀, 금호갤러리 등은 지역민들에게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각인돼 있을 정도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금호 임직원 모두 박 전 회장과 임원이 횡령·배임 혐의에서 벗어나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당연한 판결로 생각하고 기뻐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번 판결은 금호그룹이 과거의 오명을 털어내고 재도약할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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