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고하도 어촌뉴딜사업 주거피해 논란…“도로 높여 1m 난간 생겨”
“집에 들어가려면 뛰어내려야”
집주인 시 상대 손해배상 소송
2025년 09월 16일(화) 19:25
목포시가 추진 중인 어촌뉴딜 300사업(고하도 선착장 정비사업) 과정에서 한 주민이 주거피해를 호소하며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고하도 일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2021년 착공해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며 현재 공정률은 약 90%에 이른다. 총사업비는 123억여원이 투입돼 공통사업 1개, 특화사업 5개, 소프트웨어사업 1개 등 7개 세부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주민 주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 A 씨는 “원래 우리 집과 도로는 같은 높이여서 드나드는 데 전혀 불편이 없었다. 하지만 목포시가 도로를 1m나 높여버려 집 앞에 언덕이 생겼다”라며 “지금은 집에 들어가려면 도로에서 뛰어내리거나 물건을 쌓아 발판 삼아 기어올라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특히 A씨는 허리 중증장애가 있어 출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그는 “장애가 있는 내가 어떻게 그 방법으로 드나들 수 있겠느냐”라며 “사람이 사는 집을 두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강행한 것은 부당하고 비인간적”이라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의 집 대지 면적(269㎡)을 고려해 1억3700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했다. 손해액 상정과 관련 같은 공사 과정에서 인근 토지(65.7㎡)를 ㎡당 51만원 보상하며 도로 확장을 진행한 것을 근거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은 매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가치가 하락했고, 주거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라며 “이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자 생활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우선 손해배상금 700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 등 총 9000만원을 청구했고, 구체적 손해액은 추후 감정을 통해 산정해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도로와 집 사이에 1m 높이의 낭떠러지가 생겨 언제든 추락사고가 날 수 있다”라며 “안전시설을 설치하면 집이 수용소처럼 변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현재 공사가 막바지 단계라 배상금 지급은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계단 설치 등 보완 방법을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목포= 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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