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면] 점자블록 위 장애물 금지 법 시행 1년 지났지만 단속은 ‘0건’
2025년 09월 16일(화) 12:00
광주시에서는 ‘시각장애인의 통로’인 점자블록에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주차되거나 입간판, 음식물쓰레기통 등이 놓여 시각장애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점자블록에 장애물을 놓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지난해 9월 15일부터 시행됐지만, 지자체조차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개정안’은 장애인을 위한 보도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한 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법 개정 1년이 지나도록 “단속 사실을 몰랐다”고 말하고 있으며, 광주 지역 지자체는 법 시행 이후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단속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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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그래픽=이도경 기자 ldk6246@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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