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등치는 불법 브로커 근절해야
2025년 09월 12일(금) 00:00
취업 알선을 대가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는 불법 브로커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지난 10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조선 취업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금품 갈취 의혹을 제기했다. 단체는 E-7(특정활동 비자)을 발급받은 방글라데시 국적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입국하면서 브로커에게 1인당 1600여만원을 건냈고 대한조선 직원에겐 7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해 브로커와 조선소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브로커는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본국으로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했고 실제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주노동자 2명은 사실상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의 처지를 악용한 브로커와 국내 고용주의 조직적 착취는 명백한 범죄행위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인력 송출을 맡은 브로커와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의 불량한 관계자가 결탁해서 이뤄지는 구조로 해당 회사의 관리 감독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시민단체가 요구한 것처럼 해당 회사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나아가 전남도와 노동부도 피해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를 등치는 불법 브로커는 비단 산업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농번기 농촌 인력의 주력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송출하는 과정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계절근로자 의존도가 가장 큰 전남은 불법 브로커들이 활개치기 좋은 곳이다. 계절근로자의 등골을 빨아먹는 브로커를 근절하려면 이주노동자 송출을 민간업체에 맡기지 않고 지자체가 직접 관여해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현지에서 직접 뽑아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를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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