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아우성’ 이제야 들리나…남구, SRF 운영업체 고발
기준치 잇단 초과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1차 사전경고 처분도
광주시도 뒤늦게 대응책 마련 나서…강기정 시장 14일 주민 간담회
2025년 08월 13일(수) 20:20
광주시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시 남구가 양과동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시설 내 악취 수치가 법적 기준치를 넘어서는 등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판단<광주일보 11·13일 6면>에서다.

광주시도 뒤늦게 강기정 광주시장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광주시는 SRF 시설을 둘러싼 민원이 3년 넘게 지속됐는데도 악취 측정을 미루면서 악취 신고시설로 지정하는 것을 꺼려 측정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남구는 13일 광역위생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 운영 업체인 ‘청정빛고을’을 남부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SRF 시설에서 지난 6월 12∼13일과 지난 7, 8일 세 차례 진행한 오염도 검사 결과, 복합악취가 모두 법적 기준치(배출구 희석배수 500)를 초과한 수치(669)가 측정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게 남구 고발 사유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제 13조 2)은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돼 생활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구는 고발과 별개로 지난 12일 SRF 시설물에 대해 1차 사전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남구는 오는 22일까지 청정빛고을 측의 의견 진술을 받은 뒤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경고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다시 악취 측정을 실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될 경우 2차 행정조치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는 게 남구 설명이다. 남구 관계자는 “해당 시설의 경우 광주시 내 5개구에서 반입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어 단독결정만으로는 가동을 중단하기 어렵고 개선명령 등 행정 절차를 밟아야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남구는 그러나 주민들 민원이 쇄도한데다, 법적 기준치를 넘어선 악취 측정이 이뤄진 만큼 적극적인 행정 제재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문제를 둘러싼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3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는 점에서 한 발 늦은 행정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남구는 지난 6월 기준치를 넘어선 악취 측정치를 확인한 뒤 개선계획안을 제출받은 바 있다.

광주시도 뒤늦게 SRF 시설의 악취 대응에 나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4일 오전 10시 해당 시설을 찾아 장비 등을 둘러보고 10시 30분부터 주민들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갖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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