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기차 560여대분 보조금 추가지급
승합차 중형 기준 최대 7천만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광주시가 전기자동차 560여대분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공고한 전기차 보급 물량이 지난 6월 조기 소진됨에 따라 전기승용차 400여대, 전기화물차 160여대 등 총 560여대분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보조금은 국비와 시비를 합산해 차종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전기승용차는 중대형 기준 최대 910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1360만원, 전기승합차는 중형 기준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비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9월 이후부터는 국비만 지원되며, 개인 구매자의 경우에도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국비 지원만 가능하다.
신청자경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광주시에 주소지 등록이 돼 있거나 광주지역에 사업장이 등록된 기업·단체 등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8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등록 후 2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판매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무운행 기간 내 폐차하거나 무단 양도할 경우 운행 기간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해야한다.
보조금 지원 희망을 하는 경우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대리점이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공고한 전기차 보급 물량이 지난 6월 조기 소진됨에 따라 전기승용차 400여대, 전기화물차 160여대 등 총 560여대분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보조금은 국비와 시비를 합산해 차종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시비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9월 이후부터는 국비만 지원되며, 개인 구매자의 경우에도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국비 지원만 가능하다.
신청자경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광주시에 주소지 등록이 돼 있거나 광주지역에 사업장이 등록된 기업·단체 등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8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등록 후 2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판매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무운행 기간 내 폐차하거나 무단 양도할 경우 운행 기간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해야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