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3·15 부정 선거 전국 최초 봉기는 광주”
“광주 희생 가려져 있어, 역사적 사실 재정립 필요”
3·15 의거 참여자 명예회복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2025년 07월 02일(수) 15:15
양부남 의원이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15부정선거 개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양부남 의원실 제공
“3·15부정선거 항거는 전국 최초로 광주에서 봉기가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양부남(서구을) 국회의원은 2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3·15부정선거에 항거해 전국 최초로 봉기가 일어난 ‘광주’를 명시하는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광주 시민들이 마산보다 먼저 부정선거에 맞서 항거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외면되고 있었던 것”이라면서 “ 저는 광주의 명예를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광주에서 시작된 3ㆍ15의거의 진실을 대한민국 역사에 정확히 남기고 싶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법이 ‘마산지역’으로만 규정하면서 ‘광주의 역사적 기여’는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60년 3월 15일 15시 30분경 마산에서 일어난 시민 봉기 이전에 같은 날 12시 45분께 광주시민과 학생 1200여명은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자유당 정권의 독재정치와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곡(哭), 민주주의 장송’ 시위를 했다.

그는 “당시 자유당 독재에 항거하며 ‘민주주의 장송’ 시위가 진행됐고, 이필호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연행됐으며, 부상자도 다수 발생했다”며 “특히 이필호 의원의 부인은 시위 도중 중상을 입고 두 달 뒤 태아와 함께 숨졌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역사적 기록은 이미 광주시와 학계에서 확인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광주에서 부정선거에 항거한 분들의 희생은 너무 오래 가려져 있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던 광주시민들의 희생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법과 제도, 사회적 인식에서는 외면당했다”며 “이제라도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최근 이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국회 동료 의원들의 지지도 이끌어 내고 있다.

양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재정립은 오히려 법의 권위를 높이는 일이다”고 설명했다.

또 “법안 통과 이후 광주와 마산 등 전국 각지에서 3·15의거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계획이며, 교육과 역사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다”며 “학생들이 ‘광주에서 민주주의가 먼저 시작됐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도록 교과서 개정 논의도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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