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 정부·항공사 등 고소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2025년 05월 13일(화) 20:05
12·2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정부와 항공사, 공항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13일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참사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72명은 이날 국토교통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이사, 무안공항 관제사 등 15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항공안전법 위반, 공항시설법 위반, 건설기술진흥법 등 위반 등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고소했다.

유가족들은 참사 4개월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소장에는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이사가 안전확보의무를 위반했다는 등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제사와 관제 책임자, 제주항공 정비본부장·안전보안본부장·정비담당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가족들은 금호건설, 감리업체 등 공항 구조물 설계 및 시공관련자, 한국공항공사 대표 및 시설 관리 책임자에 대해서도 무안공항 활주로 끝 로컬라이저에 콘크리트 둔덕을 설치해 항공 안전 기준을 위반해 시공했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유가족들은 또한 조류충돌 직후 복행 시도 이유, 복행 직후 기수를 180도 꺾어 긴급 동체착륙한 이유, 관제탑 대응의 적정성, 엔진 유지관리 적절성, 활주로 둔덕의 설치·관리 및 보강공사 규정 위반여부, 블랙박스 기록이 멈춘 뒤 사고기가 동력이 필요한 복행한 점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태호 변호사(제주항공참사 법률지원단장)는 “이번 고소를 통해 유가족들은 형사 절차상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며 “수사기관은 유가족들에게 수사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유가족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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