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정의’로 불신 자초한 대법원 개혁 당연
2025년 05월 12일(월) 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촉발한 대법원에 대한 신뢰 위기가 심각하다. 대법원이 이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명분을 내세워 속전속결했으면서 정작 중요한 재판에서는 지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어 ‘선택적 정의’가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대법원의 선택적 정의에 따른 대표적인 피해 사례가 일제 전범기업들의 강제동원 관련 재판이다. 대법원에 계류중인 강제동원 관련 재판은 2건으로 모두 주 원고들이 광주·전남출신이다.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2022년 5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은 3년 넘게 재판이 지연되면서 원고 5명 가운데 양 할머니를 제외한 4명이 고령으로 사망했다. 이춘식 할아버지가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 주식 특별현금화명령도 2023년 1월 접수됐는데 아직까지 판결이 나지 않고 있다.

재판이 3년 넘게 방치되는 이유는 2022년 7월 윤석열 정권이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이유로 판결을 보류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윤 정권을 비판하는 여론과 함께 대한민국 대법원은 과연 어느 나라 사법부인가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계기로 대법원에 대한 비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최근 “이 후보 파기환송 판결은 9일만에 한 대법원이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집행 판결은 3년씩이나 묵히고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선택적 정의를 행사하고 있는 대법원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는 사법부의 불신을 자초했다고 할 것이다. 국회는 헌정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예고했고 법관들도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한 대법원에 대한 개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img.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img.kwangju.co.kr/article.php?aid=1746975600783790074
프린트 시간 : 2025년 05월 12일 20: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