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자동차세 납부를
광주시, 17일~7월1일
2024년 06월 16일(일) 20:00
광주시는 “2024년 6월 1기분 자동차세 26만1000건 257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1년에 2차례(6월, 12월) 부과된다.

1기분 자동차세는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이전 등록,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한다.

1기분 납부기한은 17일부터 7월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는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은행 업무시간 외에도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ARS전화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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