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1급 지적장애인 기초생활비 편취한 후견인 가족 붙잡혀
2024년 02월 20일(화) 10:35
7년간 장애인 여성의 기초생활비를 빼돌린 50대 후견인 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장성경찰은 50대 여성 A씨에 대해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1급 지적 장애인 B씨의 명의로 발급된 통장을 관리하면서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4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어머니가 장애인 B씨의 후견인으로 80대의 고령이라는 점을 악용해 어머니 몰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가 문자를 해독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통장 등을 관리해오다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어머니와 함께 광주에 살고 있고 B씨는 홀로 장성에 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장애인의 예금과 보험 관리, 자산 매각 등을 대리하게 되고, 후견인 동의가 있으면 장애인의 경제 활동을 취소할 수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계비용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 일부는 B씨를 위해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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