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단체 ‘대국민 선언 갈등’ 벗어나 화합해야
2024년 02월 20일(화) 00:00
일부 5·18 단체가 특전사 단체와 일방적으로 추진한 ‘2·19 대국민 공동선언식’(이하 선언식)으로 촉발된 5월 단체의 내홍이 1년째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21부는 엊그제 공법단체인 정성국 전 5·18공로자회장이 공로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정 회장은 공로자회 이사회가 임시 중앙총회를 열고 자신을 해임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정 회장은 애초에 무리하게 추진한 선언식으로 해임을 자초했다. 회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특전사 단체와 선언식을 강행해 회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이 주요 징계 사유였다. 마찬가지 이유로 5·18부상자회 이사회도 황일봉 회장을 해임했다. 선언식 파문은 5·18 공법 3단체 중 2개 단체장이 공석이 되는 큰 상처를 남겼다.

5·18공로자회와 부상자회가 공동 추진한 선언식과 선언문은 광주시민은 물론 국민적인 분노를 샀다. 최익봉 특전사동지회 총재가 선언식에서 “5·18 당시 군 선배들은 상관의 명에 의해 광주 현장에 파견돼 질서유지의 임무를 맡았다. 헌신과 노고, 희생에 대해서 진심어린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발언해 파문을 불렀다. 진압군이 광주에서 질서유지를 했고 희생했다는 궤변을 내놓은 것이다.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는 선언문 폐기를 촉구하며 반발했고 두 공법단체는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에서 제명되는 수모를 겪었다.

5·18공로자회와 부상자회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공동선언식에서 발표한 선언문을 파기하고 처절한 반성과 새출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차제에 공법단체로서 특정인의 전횡을 막을 제도적 장치와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도 마련해야 한다.

오는 5월이면 5·18 44주년을 맞는 만큼 두 공법단체는 내홍을 서둘러 수습해 위상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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