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중대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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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검사장 박종근)이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올해부터 공개한다.
광주지검은 학계, 법조계 인사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 신상 공개법) 시행령이 지난달 25일 시행됨에 따라 올해 광주지검에서 처음 꾸려졌다.
심의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예방을 위해 ‘특정중대범죄’사건에 대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8명(학계 2명,법조계 1명, 언론계 1명, 의료계 1명)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은 5명으로 위촉됐고, 위원장은 외부위원중에서 선임한다. 나머지 3명은 검찰 내부위원이 맡는다.
위원임기는 2년으로 위원회 명단은 법령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
신상 정보공개 기준은 크게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할 때, 피의자 신상공개가 재범을 방지하고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는 등 공공 이익에 부합할 때 등이다. 단,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검은 학계, 법조계 인사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 신상 공개법) 시행령이 지난달 25일 시행됨에 따라 올해 광주지검에서 처음 꾸려졌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8명(학계 2명,법조계 1명, 언론계 1명, 의료계 1명)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은 5명으로 위촉됐고, 위원장은 외부위원중에서 선임한다. 나머지 3명은 검찰 내부위원이 맡는다.
위원임기는 2년으로 위원회 명단은 법령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
신상 정보공개 기준은 크게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할 때, 피의자 신상공개가 재범을 방지하고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는 등 공공 이익에 부합할 때 등이다. 단,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