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인사이드] ‘로또 부적값’ 등 2억2천만원 뜯어낸 무속인
‘굿 하지 않으면 하반신 마비로 죽는다’ 협박 2억원 차용증
2024년 02월 13일(화) 10:25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며 부적값과 굿 비용 등 2000만원을 뜯어낸 30대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30대 초반 A씨에 대해 사기·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로또에 당첨되는 부적을 팔겠다”는 SNS에 광고를 올린 후 여성 B씨로부터 8차례에 걸쳐 2070만원의 부적값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돈을 받고 경남 창원 야산에 2~3개월 동안 부적을 묻어두면 로또 번호를 점지받을 수 있다고 B씨를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직접 창원으로 가서 B씨가 묻어둔 부적을 파내고, B씨에게는 “부적을 잘못된 곳에 묻은 것이 아니냐. 로또 번호를 못 알려주겠다”고 했다. A씨는 또 B씨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하반신 마비로 죽는다”고 협박해 2억원 상당의 차용증을 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B씨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A씨를 믿은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광주에서 점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기·강도상해·폭행 등 전과 18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당한 무속 행위를 통해 돈을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A씨는 여자친구 C씨와 공모해 C씨의 동창에게 ‘로또 부적’을 판매하고 750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도 별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들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지난해 8월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영업 부진, 모텔 대출금·이자 등으로 고민하는 D(여·61)씨에게 ‘남편 재산이 많아 급사할 기운이 있다, 모텔을 23억에 빨리 팔지 않으면 마가 끼어 남편과 아들이 객사한다’는 취지로 말해 싼가격에 모텔을 넘겨받아 기소됐다. 실제 D씨는 무서운 생각에 남편 몰래 모텔을 처분했다.

이들은 D씨의 요청에 따라 액막이 굿을 해주고 770만원을 받은 후 두 차례 더 굿을 해준 대가로 각각 1억원, 1억7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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