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황일봉 5·18부상자회장 징계처분 정지 안된다”
2023년 12월 08일(금) 17:00
/클립아트코리아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부상자회) 이사회의 징계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황일봉 부상자회 회장의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광주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조영범)는 8일 황 회장이 부상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및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황 회장은 지난 10월 부상자회 이사회가 임시이사회를 열고 황 회장의 자격을 5년 동안 정지하는 징계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당시 이사회는 황 회장이 부상자회 회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정율성 역사공원 설립 반대 신문광고를 내고 규탄 집회에 참석해 회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자격정지 5년’의 징계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황 회장은 “임시이사회 자체가 불법이므로 징계안은 무효”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황 회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 회장의 신청을 받아 들이기 위한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 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부상자회는 회장 직무를 문종연 5·18부상자회 상임부회장에게 맡길 방침이다. 황 회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항고를 진행하는 한편 본안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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