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근로자 새벽 휴게시간 임금 제외는 최저임금 위반”
광주지법, 업주 벌금형 선고
2023년 12월 03일(일) 20:15
모텔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근로계약서에 새벽 시간(자정~새벽 5시)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했으면 이 시간 동안의 임금을 받지 못할까.

법원은 업무준비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해 실질적으로 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봤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판사 윤명화)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모텔 대표 A(52)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모텔 카운터 업무를 담당한 B씨에게 최저임금 시급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시 동구의 모텔 대표인 A씨는 상시노동자로 B씨와 근로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상 B씨의 근무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이며, 휴게시간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였다.

A씨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했고 7개월 동안 제외된 임금은 66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카운터 공간 옆 직원 휴게실이 있고 카운터 앞에는 ‘키오스크’(무인 계산대)가 설치됐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의 휴게시간도 A씨의 지시 아래 업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야간 시간 B씨 혼자 근무하면서 키오스크가 대처하지 못한 손님의 문의에 응대하고, 돌발상황에도 대처하며 간단한 청소 등은 B씨가 담당했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재판부는 “A씨의 지시내용 등을 보면 B씨에게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면서 “실제 A씨와 B씨는 휴게시간에도 업무관련 통화를 수차례 한 점과 휴식 시간임에도 자유롭게 근무지를 벗어날 수 있거나 휴식·수면을 보장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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