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때 신안 민간인 희생자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희생자·유족들 소송 잇따를 듯
2023년 11월 29일(수) 20:55
한국전쟁 당시 신안 병풍리에서 경찰에 의해 좌익 활동 혐의로 희생된 민간인 유족이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됐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승소여서 다른 희생자, 유족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부장판사 김소연)은 ‘신안 병풍리 장바탕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A씨 유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경찰이 주민들에게 좌익활동 혐의를 씌워 목숨을 빼앗은 비극이다.

신안군 증도면 병풍리에서 농사를 짓던 A씨는 1950년 10월 31일 ‘조사할 것이 있다’는 증도지서 경찰을 따라갔다 집 근처에서 총에 맞아 숨졌다.

진화위는 이 사건을 조사해 지난 7월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정부는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진화위 결정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유족들은 진화위의 진실규명이 이뤄진 뒤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소송을 냈다”면서 “정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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