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5·18부상자회장, 상벌위원 직위해제 안 된다”
2023년 11월 24일(금) 14:31
법원이 황일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이 “자신의 상벌위원회를 연 간부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효력 정지 가처분이 정당하다”고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조영범)은 24일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간부 4명이 황일봉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인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일봉 회장이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간부 4명에 대해 직위해제한 효력을 정지한 거처분을 기각해달라고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 회장 측의 기존 구장 및 소명자료와 주장을 두루 살펴 봐도 가처분 신청의 보전이 필요성이 있다”면서 “4명의 간부들의 직위해제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있어 이를 인가하기로 했다”고 판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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