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서 버스정류장 돌진 사망사고 낸 70대 운전자 ‘급발진 주장’ 철회
2023년 11월 24일(금) 12:00
보성에서 차를 몰고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여고생을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11월 3일자 광주일보가 7면>‘급발진 주장’을 철회했다.

보성경찰은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된 A(78)씨가 기존 ‘급발진’ 주장을 철회하고 혐의를 인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10분께 보성군 벌교읍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여고생 B(16)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이튿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차량에 설치된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상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A씨는 결국 “고속도로 램프 구간에서 빠져나오면서 좌회전을 하기 전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사고 1시간여 전 사고 지점으로부터 24㎞ 떨어진 남해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경찰 검문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차선을 넘나들고 비틀거리며 운전하다 다른 운전자로부터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당했다. 다만 A씨를 검문한 경찰은 A씨가 음주나 약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그냥 보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고령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져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음 주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차량 결함 여부 분석 결과를 확인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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