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서 60대 택시기사 강제추행한 20대 여성 재판에 넘겨져
여수서 60대 택시기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재판을 받게됐다.
광주지검 순청지청은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여수시 학동에서 탑승한 택시에서 60대 기사 B씨를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택시에 탑승해 “블랙박스 전원을 끄고 자신의 다리를 만져달라”면서 B씨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 등 신체 부위에 손을 닿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지난 7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특정해 붙잡아 지난 8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광주지검 순청지청은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여수시 학동에서 탑승한 택시에서 60대 기사 B씨를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택시에 탑승해 “블랙박스 전원을 끄고 자신의 다리를 만져달라”면서 B씨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 등 신체 부위에 손을 닿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특정해 붙잡아 지난 8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