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취업 청탁 알선 공무원 등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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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대구청 공무직으로 취업 시켜줄 수 있다’며 취업청탁을 알선한 5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환경미화원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5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광주지자체 노동조합위원장인 C씨와 공모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3명에게 1억 5000만원을 받고 취업청탁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시 남구 소속 환경미화원인 A씨는 “공무직 자리가 나오면 인사비정도 받고 취업시켜주겠다”는 광주시 서구 공무직 C씨의 제안을 수락하고 자신의 친구 B씨도 끌여들였다.
이들은 취업을 알선한 이가 인사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입금한 통장을 받은 후 취업이 된 경우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들이 받은 돈은 최종적으로 C씨에게 전달됐다.
재판부는 “이들 범행은 지방자치단체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해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 공무직 취업 대가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이 큰 점,대부분의 수수금액을 반환한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환경미화원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5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시 남구 소속 환경미화원인 A씨는 “공무직 자리가 나오면 인사비정도 받고 취업시켜주겠다”는 광주시 서구 공무직 C씨의 제안을 수락하고 자신의 친구 B씨도 끌여들였다.
이들은 취업을 알선한 이가 인사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입금한 통장을 받은 후 취업이 된 경우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 범행은 지방자치단체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해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 공무직 취업 대가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이 큰 점,대부분의 수수금액을 반환한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