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창문 방치해 추락 사망 했다면?
광주지법 “원룸관리인에게 책임”…항소심도 벌금형 선고
2023년 11월 20일(월) 20:40
깨진 창문을 방치해 사람이 창문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면 원룸관리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평호)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벌금 400만원 형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23일 밤 10시 30분께 자신이 운영·관리하던 광주시 동구의 한 원룸의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입주자가 추락해 숨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룸 입주자인 B씨는 지난 2021년 8월 22일께 넘어지는 바람에 계단 옆 유리창에 부딪혀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후 한달 뒤인 9월 23일 원룸 3~4층 사이 계단을 지나다 중심을 잃은 B씨가 또다시 넘어져 유리창문(창틀 가로 90㎝·세로 80㎝)을 통해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는 A씨가 한 달 동안 추락 방지를 위한 조처(유리창 교체 또는 접근 방지 안전표지 설치 등)를 하지 않은 것이 입주민에 대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승강기가 없는 해당 원룸은 계단이 유일한 통로였다. 4~5층 입주민들이 상시 유리가 없는 창틀을 지나쳐야 했다”면서 “A씨는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유족들과의 합의를 하지 않은 점, 민사소송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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