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농협 조합장 10명 징계 받아
‘직원 채용 부적절’·‘업무처리 소홀’ 등 이유
2023년 10월 04일(수) 18:05
최근 3년 간 광주와 전남 지역농협 조합장 10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 조합장 징계현황(2020년~2023년 6월)’에 따르면 전남 9명, 광주 1명이 징계를 받았다.

전남은 경기(11명)와 강원(〃)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조합장이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 이유로는 ‘직원 채용 부적질’과 ‘업무처리 소홀’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적정 예산집행(2명), 횡령(1명) 등 순이었다.

광주에서는 기타(복무규정)를 이유로 1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 66명의 조합장이 징계를 받았으며, 부적절한 직원채용으로 징계를 받은 조합장이 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적정 예산집행(14명), 업무처리 소홀(8명), 성희롱(6명), 횡령(6명)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징계처분 내역을 보면 48.5%가 견책, 21.2%가 직무정지 1개월이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역 농협은 농협중앙회와 별도의 법인이라 직접 통제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농협중앙회의 감사가 형식적인 감사를 탈피해 실효성 있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며 “외부 견제 장치 외에 내부 통제 시스템도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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