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운영…“불법 행위 효과적 예방”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의료법’ 시행
거부 사유 없을 경우 요청시 촬영해야
2023년 09월 22일(금) 20:47
/클립아트코리아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25일부터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며 “수술실 CCTV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시행 과정에서 현장 모니터링과 소통을 강화하여 차질 없는 시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지난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것으로,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법 제38조의2 제1항).

전신마취나 진정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을 대상으로 하며, 네트워크 카메라가 아닌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또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CCTV를 설치해야 하며, 사각지대 없이 수술을 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나타나게 설치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면 거부 사유가 없을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 거부 사유로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환자 수술 ▲상급종합병원 지정 규칙에 따른 전문진료질병군(478개 질환)에 해당하는 수술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미국 마취과학회 신체상태분류 기준 3 이상의 환자) 수술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록을 남기는 경우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요구를 하는 경우 ▲천재지변,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있다.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을 통해 알려야 하며, 촬영을 요청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촬영을 원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촬영 요청서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의료기간이 촬영을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영상은 ▲수사나 재판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분쟁 조정·중재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제공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보관 중 열람 제공 요청을 받거나 보관 연장 요청을 받으면 그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보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열람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열람·제공 방법을 통지하고 실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열람이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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