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방지 위해선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체계 구축해야”
20일 광주경총 지역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강연’ 펼쳐
류관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 초청
기업이 준비할 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등 9가지 핵심 안내
2023년 09월 21일(목) 16:25
20일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강연’에서 류관훈 과장이 교육을 펼치고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됩니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죠.”

지난 20일 열린 오후 3시 광주시 서구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강연’에서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실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호원 회장)가 개최한 이번 교육에는 류관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이 강사로 나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앞서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대인이 필요하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우선 김동찬 광주경총 부회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된다”며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아직 이행할 준비가 되질 않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회원사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연말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한 여론은 꾸준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모호해 일관성 없는 사법 집행이 이뤄지며, 이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지역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50인 미만 기업 상당수는 전문성이 부족해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다. 전문인력을 고용하고 싶어도 지방이라는 한계 탓에 인력을 고용하기 쉽지도 않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 사업 마련과 전문인력의 수급을 확대하는 등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류관훈 과장이 중대재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교육에 나선 류관훈 과장은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중대재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기업이 준비해야 할 9가지 핵심사항으로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마련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축 ▲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전문인력 배치 ▲종사자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도급·용역 위탁 시 평가 기준과 절차 마련 등을 강조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중처법의 성급한 도입에도 불구, 인력과 재정이 충분한 대기업은 일정 부분 대응이 가능했으나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처법 적용 시 형사 처벌을 피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며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예방을 위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 2년 이상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정부 부처에 꾸준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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